"약사회장 투표 스마트폰으로"…11월17일부터 접수
- 정혜진
- 2018-09-17 11: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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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4일까지 신상신고 완료하면 투표권 인정...우편투표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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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대한약사회장 온라인투표 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선거 방식이 공개됐다. 온라인투표는 특히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야만 할 수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가 공개한 '2018 선거관리 업무 해설서'에 따르면 올해 12월 13일 열리는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약사회장 선거는 온라인와 오프라인 투표가 동시에 진행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온라인투표는 온라인투표 신청서를 각 지역약사회 사무국에 미리 접수한 후 온라인 투표 기간 사흘 동안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투표할 수 있다.
먼저 온라인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는 ▲스마트폰(010-****-****) 사용자(단, 스마트폰 사용자 중 인터넷 연결을 차단시킨 경우 온라인투표 불가) ▲스마트폰 사용자와 소유자(등록자)가 서로 다른 경우 온라인 투표에 참여할 수 없음 ▲온라인 투표를 신청한 선거인은 우편투표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무국은 온라인투표 유권자 신청서와 이용 협약서, 대약 정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시군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온라인투표를 위한 준비는 마무리된다.
이후 12월 8일까지 온라인 선거 기본 정보 입력 및 수정 과정을 거쳐 11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자에 한해 스마트폰으로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 URL 주소는 문자 메시지로 자동 전송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투표에 선거권이 있는 회원은 ▲약사면허소지자(선거공고일 현재 면허 자격정지·취소 처분중인 자 제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선거권이 박탈된 경우 4년이 경과한 자 ▲국내에 거주하는 자 ▲최근 2년간(2017년, 2018년) 약사회 신상신고를 필한 자 등이다.
2017년도 신상신고를 2018년도에 소급해 신고한 회원도 선거권이 있으며, 최근 2년간(2017, 2018년) 지부·분회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4조를 위반해 소속 지부를 변경한 후 신상신고를 하거나, 신규로 신상신고를 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원도 2018년도 신상신고를 했다면 선거권이 있으며, 2018년도는 선거공고일인 10월 24일까지 해당 시도지부 사무국에 신상신고를 완료한 경우 투표가 가능하다.
개표는 예정대로 12월 13일 이뤄지며, 개표 결과에 따라 당일 당선증이 전달되고 14일 당선자가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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