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약값 4억 넘는 솔리리스, aHUS 환자 급여 첫 적용
- 이혜경
- 2018-08-31 12: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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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급여 대상 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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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달 1일 요양급여 대상여부는 관련 고시 개정으로 솔리리스주 급여기준에 들어온 aHUS에 대한 사전승인 심의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솔리리스주는 1바이알달 603만원(올해 7월 기준)으로, 환자당 격주 3바이알을 투여하면 1년 약값만 4억3000여만원 수준으로, 사실상 급여 혜택 없이는 환자가 투약받기 어려워 심평원으로부터 급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급여 인정을 받은 사람은 유전적 소견으로 aHUS를 앓고 있는 두 살짜리 여자아이와 60세 남성 환자다.
환아는 aHUS로 인해 혈장 교환술을 실시하고, 심정지, 위장관계 출혈, 단백뇨 등의 합병증을 겪고 있었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해당 약제투여 전 각종 검사 결과 및 환자상태가 급여기준에 합당하여 요양급여로 승인했다"며 "유지요법으로 투여 중이기 때문에 2개월 모니터링은 생략하고 6개월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60세 남성 환자는 급여기준 제외대상인 신장이식과 면역억제제 사용 등으로 이와 관련된 활성형 혈전미세혈관병증을 배제하기 위해 추가로 시행한 aHUS와 관련된 유전자 검사에서 유전적 소견이 확인돼 요양급여가 인정됐다.
반면 급여기준 제외대상인 신장이식과 면역억제제 사용 등으로 이와 관련된 활성형 혈전미세혈관병증을 배제하기 어렵고 신장기능 저하로 인한 용혈과의 연관성이 떨어진 52세 남성 환자와 44세 여성 환자는 솔리리스주 급여 불승인이 결과를 받아야 했다.
이밖에 지난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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