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크랄시럽·프레드벨1%, 허가초과 처방시 '삭감'
- 이혜경
- 2018-08-31 11:50: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신규 등재약제 전산심사 예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신규 등재 및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약제 등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에서 포크랄시럽과 프레드벨1% 점안액을 식약처 허가사항 이외에 처방하는 경우 삭감될 수 있다.
전삼심사는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게 된다.
포크랄시럽은 성인 0.5∼1g을 취침 15~30분 전 또는 수술 30분 전에 경구투여하며, 소아 불면증의 경우 체중 1kg당 50mg을, 수술 전 진정에는 체중 1kg당 25∼50 mg을 투여할 수 있다. 1회량 또는 1일량으로 최고 1g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고시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한다.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포크랄시럽은 예외없이 1회 처방시 2주 이내로 제한된다.
프레드벨1% 점안액은 안검염, 결막염, 각막염, 공막염, 포도막염, 수술 후 염증에 처방되며 1회 1~2방울 1일 2~4회 점안한다. 처음 1~2일간은 필요시 매시간 사용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2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3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4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7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8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9[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10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