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트로마이신, 돔페리돈 투여 환자에 병용금지
- 김민건
- 2018-08-20 18:57: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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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 5일 허가사항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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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스위스 의약품청(Swissmedic) 안전성 정보를 근거로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제제의 허가사항을 변경한다고 사전예고했다.
허가사항 변경 지시에 따라 돔페리돈 투여 환자에게 투여 금지 내용이 신설된다.
상호작용항 중 시토크롬 P450계로 대사되는 약물에 돔페리돈이 추가해 병용 투여 시 기타 마크로라이드계 항생물질과 함께 약물의 혈청농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되는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제품은 104개 업체가 판매하고 있다. 경구제형은 경보제약 리마클로정 등 204품목이다. 주사제형은 일성신약 클래리시드정주500mg뿐이다.
사전 예고 기간은 2018년 8월 20~9월 4일까지다. 변경지시 예정일은 오는 9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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