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사르탄 교환 방침 유지…"환자 입장 우선"
- 이혜경
- 2018-08-07 06:25: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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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석면 파동 당시 기준 준해서 결정...비판 겸허히 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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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제품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잠정 관리기준 0.3ppm을 초과한 22개사 59품목이 교환 대상이며,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8만1286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지난 달 1차 발사르탄 사태 당시 화하이사 발사르탄 의약품을 반납하고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으로 교환을 받은 환자가 8.43%(1만5296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발사르탄 사태가 발생한 유럽, 미국 등과 달리 국내 보건당국은 처음부터 교환 방침을 세웠다.
이는 2009년 4월 세운 '석면 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 반환 시 관리 기준'에 준한 결정으로, 지난 달 30일까지 화하이사 발사르탄 고혈압약을 처방받은 환자 17만8536명 중 85.6%(15만2885명)가 다른 발사르탄 의약품으로 교환을 마쳤다.
발사르탄 의약품 교환 과정이 순탄한 듯 보였지만, 6일 대봉엘에스로 2차 발사르탄 사태가 터지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화하이사 발사르탄을 반납하고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으로 교환한 환자들은 정부 방침을 불신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하이사 발사르탄 사태 이후 국내에서 수입·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봉엘에스 문제의약품을 파악했다"며 "화하이 의약품을 반납하고 대봉엘에스로 교환 받은 부분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결론적으로 혼란스러워졌지만, 그렇다고 당시에 교환을 안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발사르탄 초동 사태부터 2009년 석면(탈크) 파동 사태 당시 기준에 준해서 업무처리를 하기로 했다. 환불은 제외하고 교환만 하기로 이미 결정한 부분"이라며 "(다른 나라처럼 남은 의약품을) 복용하라고 하라고 할 수 있지만, 환자들 입장에서 문제의약품을 계속 복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교환 방침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건당국이 너무 성급하게 교환 결정을 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 또한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게 교환을 하는게 맞다면, 비판 또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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