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0 19:21:47 기준
  • AI
  • 데일리팜
  • 염증
  • GC
  • 약가인하
  • 임상
  • 규제
  • 감사
  • #임상
  • #치료제

심장질환자·신생아 대상 의료비 부담 완화

  • 김정주
  • 2018-08-02 16:41:05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저출산 대책 후속조치 건정심 통과

심장기능이 매우 나빠져 심장이식 외에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고가시술(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10월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는 오늘(2일) 낮 제 13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보장성 강화대책과 저출산 대책 후속조치 등 대해 보고받고 심의, 의결했다.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치료술 건보 적용 = 중증의 심장기능저하(말기 심부전)로 심장이식 외에는 별다른 치료가 없는 환자들은 그간 이식할 심장을 구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심장이식 대기시간이 길 경우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장이식 때까지 일정 기간 심장을 대신해 온 몸에 혈액을 펌프질해주는 장비를 신체에 삽입, 심장이식수술을 받을 때까지 비교적 안전하게 생명을 연장(심장이식 대기환자 수술, Bridge to Transplantation; BTT)하거나, 심장이식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존의 생명유지장치(에크모 등)보다는 더 장기간 심장기능을 보조해 주는 기술(심장이식 대체 수술, Destination Therapy, DT)이 개발됐지만 그간 수술비와 해당 치료재료비 등을 환자 본인이 전액(약 1억5000만원~2억원 수준) 부담해야 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중 의학적 타당성이 확립된 '심장이식 대기환자 수술(BTT)'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심장이식 대체 수술(DT)'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제외국에서도 치료효과성과 급여 적정성을 두고 논의가 진행중인 일부 적용 범위에 대해선 별도의 '사전 심사 과정'을 통해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전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충족하는 BTT 환자와 DT 일부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은 5%(LVAD 삽입술 기준 약 700만원), 적응증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사례별 심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적용을 받는 기타 DT 환자는 50%의 본인부담률(LVAD삽입술 기준 약 7000만원)이 적용된다. 이는 LVAD 수술과 치료재료 비용 기준이며, 입원·약제·기타 검사비 등은 별도다.

아울러 고가·고난이도 수술로서 질 관리가 중요한 점을 고려해 관련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토록 제한한다.

더불어 관련 수술과 경과에 대한 정보도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 하는 등 질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록 대상 환자수가 적고 적응증이 제한적이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된 기술이라면 환자의 막대한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이라며 "향후 유사한 행위(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이식술 등)도 이번 의결 취지에 따라 조속히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생아 질환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년8월)의 비급여의 급여화 후속조치로 10월 1일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의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된다.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해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로, 대부분의 신생아가 검사를 받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5만원~20만원 내외의 의료비를 환자가 전부 부담하고 있다.

현재 50여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tandem mass)가 비급여로 1인당 10만원 내외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난청 검사 2종(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의 경우 비급여 가격이 5만원~10만원에 해당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 부터 신생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의 부담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게 돼 연간 약 32만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보게 된다.

10만원 내외의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대부분(96%)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다만 4% 내외 신생아는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2만2000원~4만원(6만원~7만8000원 경감)의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게 돼,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평균 8만원 내외의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난청 선별검사도 대부분(96%)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는 신생아의 경우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원~9000원(7만1000원~7만6000원 경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원~1만9000원(6만1000원~7만1000원 경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게 돼,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이외에도 희귀질환 검사 또는 시술로서 발생건수(5~400건)가 작고, 실시하는 요양기관수가 적어 비급여로 돼 있던 검사·처치(17개)도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성격임을 감안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리소좀 축적질환(Lysosomal storage disease) 진단 검사 등 희귀한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15개, 산모 풍진이력 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등이 급여화 되며, 환자 부담은 종전에 비해 1/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도 병행된다. 분만료 수가가 2.2~4.4% 인상되고, 난청에 대한 확진검사(이음향방사검사) 수가도 10% 오른다.

◆1세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경감추진 = 이번 건정심에서는 1세 아동 의료비 경감과 국민행복카드 지원 확대하기로 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19년 1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1세 아동(만 1세 미만)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절반 이하(21~42%→ 5~20%) 경감되는 것인데, 건강보험 본인부담 평균액이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10만9000원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래의 경우 의원 5%, 병원 10%, 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20%이 감소되고 입원은 5% 줄어든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을 현행보다 10만원 상향하고, 사용기간과 용도를 확대해 1세 아동의 병원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