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급여중지 여파...대체조제 의약품 '감소'
- 김정주
- 2018-07-31 06:30: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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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기준 9899개, 6월부터 삭제 품목 증가 반면 인센티브 약제는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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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제 또는 정리 흐름이 6월부터 이어진데 더해, 전체 인센티브 대상 약제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다만 이는 약제 '정리'의 의미이지 장려금 대상 '축소'의 의미는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기준으로 약국에서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급여약제 품목을 30일 공개했다.
해당 약제는 총 9899품목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6월 9944품목보다 45개 품목이, 증가세를 유지했던 5월에 비해선 453개 품목이 줄어든 수치다.
7월 기준 대상 약제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발사르탄 파동으로 인한 고혈압약 급여삭제다. 실제로 심평원은 불순물 함유 우려로 급여가 중지된 발사르탄 원료 약제 중에서 장려금 지급대상 102개를 뺀 나머지 약제 품목을 지급 대상으로 올렸다.
정부가 공고한 발사르탄 판매중지 대상 약제는 115개임에도 불구하고 장려금 지급 대상이 102개인 이유는 장려금 지급 대상이 최저가 약제와의 차액을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약제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문제의 발사르탄 약제 중 최저가 약제들은 인센티브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로써 매월 증가했던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품목 총 수는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6월에는 생산실적이 3년동안 전무하고 유효기간 지난 약제들의 품목 정비로 인해 줄었었다.
'대체조제 인센티브(일명 '동일성분조제')'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된다. 또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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