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 평가인증사업, 무자격자 조제 허용하는 꼴"
- 김지은
- 2018-07-30 09:35: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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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회, 복지부 추진 사업에 반기…"불법 행위에 면죄부 줄 수 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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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상승으로 국민에 안전한 한약을 제공하겠다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려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사업‘이 오히려 한약의 안전성을 위협한다는 한약사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약사회는 30일 보도자료를 내어 복지부에서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원외탕전실 인증제와 관련, 인증기준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원외탕전실은 한의원, 한방병원이 의료기관 외부에 조제시설을 설치해 여러 의료기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다.
그간 의료기관 외부 시설에서 한약을 조제하면서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도에 대한 우려의 시각과 폐지에 대한 요구가 거세졌고, 이에 복지부가 원탕실 인증제를 시행해 한약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원탕실 인증제의 경우 원탕실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통과하는 원탕실과 해당 원탕실에서 조제된 한약에 대하여 복지부가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증을 받은 한의원과 한약을 국민들은 걱정 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한약사들은 복지부가 공개한 인증기준은 약품 감별조차 제대로 못하는 무자격자에 의약품인 한약의 조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인증제 시행 이전보다 더 안전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는 한약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한약사회 김광모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의 인증기준으로 인증제가 시행이 되면 기존 원탕실의 불법적인 요소들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서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당장 인증제의 시행을 연기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안전한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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