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사 내년부터 판촉물 중단…"펜·종이만 허용"
- 어윤호
- 2018-07-24 06:30: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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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PMA, 의약품 프로모션 가이드라인 배포…KRPIA는 수용 KBPM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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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계제약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nd Association, IFPMA)은 최근 판촉물 전면 금지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적용은 내년 1월부터다.
이에 따라 다국적제약사 중심의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최근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회원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조사비 등을 포함한 관례적 선물은 물론 심부름 등 개인 노동력 제공도 금지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회사 로고가 인쇄된 펜과 메모지 정도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의약품을 판촉할 경우 최소한 수준에서 허용키로 했다.
지침이 실제 적용될 경우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 됐을 때 방어막으로 작용할 수 있어 어떤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토종 제약사들의 해당 지침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KRPIA와 함께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역시 IFPMA에 가입돼 있지만 본사를 비롯한 각국의 지사들이 협회에 소속돼 있는 다국적사와 입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개정된 제4차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의약사 등에게 1만원 이하의 판촉물은 제공이 가능하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지출보고서 작성에서도 1만원 이하 판촉물 제공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즉 최소한의 숨통을 트여 놓은 상황에서 행정적 강제력이 없는 지침이 제약바이오협회와 회원사들에게는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현재 지침 내용을 전달 받고 검토중이다. 결정된 것은 없지만 국내 제약업계의 특성도 반영해야 한다. 무조건 수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사들이 공정경쟁규약 등 국내 규제조항에 무게를 둔다면 코마케팅 품목에 대한 판촉물 제작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다국적사의 제품이지만 국내사가 판매를 전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다국적사 관계자는 "파트너사의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제어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국내사가 단독을 주최하는 행사나 영업현장에서 판촉물 관리는 달라질 수 있다. 한쪽은 가이드를 따르고 한쪽은 안 따른다면 분명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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