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의료원 법인 "수익형 건물 임대...직영약국 아니다"
- 강신국
- 2018-07-04 06: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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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약 "의약분업 훼손...약국임차 중단해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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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는 3일 약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계명대 성서캠퍼스 내 학교법인 소유의 부지에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병원 내 약국 개설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성서 동산의료원 옆 신축 건물 임차인 입찰 공고를 통해 약국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병원 편의시설이라는 미명아래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 것은 재단 측이 약국을 독점하려는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재단 혹은 병원 내 약국 개설을 엄격히 금지하는 약사법에 위배되고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앞으로 재단 측이 약국 임대를 중단할 때까지 1인시위 등을 통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즉 계명대학교가 성서캠퍼스 내에 건립중인 신축 동산의료원 인근에 상가를 신축, 그 자리에 약국 임대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실상 창원경상대 병원 사태와 유사한 경우다.
시약사회는 "이같은 상황은 서울과 천안, 울산, 창원 등에서도 이미 약사법 위반으로 판명이 났다"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시약사회는 "병원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하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알면서도 몇개의 독점 약국 체재를 구축하려는 것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약국 수익도 독점하려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학교법인 계명대 측은 당초 부지는 다른 영업을 하던 곳으로 재단 측이 매입했고 회계도 다르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계명대 측은 "약사법에 위배되는 분할된 부지도 아니고 학교회계나 병원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서 매입한 부지에 수익형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며 "이는 병원 편의시설이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임차인이 개설 가능한 업종을 선택해 영업하는 일반 상가"라고 설명했다.
계명대측은 "법인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할 계획이 없고 약국을 하려는 사람이 낙찰 받더라도 약사 자격을 가진 당사자가 약국 개설 등록과 영업을 하는 것인 만큼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편, 해당 신축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4일 계명대 대명동캠퍼스에서 임차인 선정 입찰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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