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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단체 "한방병원 고발사태, 예견된 문제"

  • 강혜경
  • 2025-02-11 10:01:15
  • "한의약분업 미시행 따른 필연적 부작용"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유명 한방병원이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한약사단체가 목소리를 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복지부가 오랫동안 방치한 문제가 곪아 터진 것으로,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고 사전조제를 무제한으로 허용해 발생한 필연적인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의약분업 체계인 양방과 달리, 한방은 아직까지 한의약분업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한약사회는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의사가 환자 증상에 적합한 약을 처방하고 환자는 발급받은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가고 약사가 처방전이 적절한지 한 번 더 크로스체크한 뒤 약을 조제·투약하는 것은 상식적인 행위"라며 "하지만 한의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방분야에서는 이 모든 절차가 병원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부적절한 조제 투약으로 인한 문제가 곪아터지기 전까지 드러나지 않아 이번 사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방병원에서 마음대로 식품으로 한약을 만들어 불법 조제하고, 가상의 환자 이름으로 거짓 처방하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작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복지부는 환자가 오기도 전에 처방할 한약을 미리 조제하는 행위를 사전조제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조제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 사전조제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 조차 찾을 수 없다"며 "의료업이 제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방의료기관이 예비조제한다는 명목으로 한약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은 사이비제조업과 마찬가지인 만큼 복지부는 이러한 사전조제 행위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법 제23조 제6항은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데 반해 사전조제를 지시하는 처방전 양식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다는 것.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사전조제해도 된다'는 것 외에 약사법령에 따른 처방전감사, 처방전보관, 조제의약품에 대한 표시기재 의무 등을 준수하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국민보건이 저해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약사회는 "유독 한의계에서만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펴지 않는 정부에게 실망감이 든다"면서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서는 한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명시해 한의사와 한약사간 건전한 상호 견제를 이루고, 국민에게 한의약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차원에서 한의약산업의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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