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비급여 가격인하 막을 수도…참조가격제 필요"
- 이혜경
- 2018-06-08 13: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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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심성 급여화·가격 인상 등의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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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 학술대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참조가격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보건행정학회는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미래 보건의료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전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첫 번째 세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 주관으로 '문재인케어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 교수와 신 부연구위원은 매년 1%p씩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면 2022년에는 약 68%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액의 합은 28조1000억원으로 정부가 재정 투입 계획으로 추산한 30조6000억원으로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 같은 추계는 정태적 분석에 의한 결과로 향후 공급자와 환자 반응에 따른 동태적 변화를 관찰하면서 목표치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공급자를 달래기 위한 선심성 급여화와 가격 인상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문케어를 하면서 재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하고, 재정 영향 요인을 깊이 검토해야 한다"며 "P(평균가격=환산지수*가중평균상대가치점수)와 Q(진료량)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보건당국이 문재인케어가 본격화 하기 전부터 공급자를 댈래기 위해 권역외상센터 수가인상,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급여화,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 야간 공휴일 30% 가산, 신생아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긍급 신설,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세분화와 진찰료 분리 등 상대가치점수 부여 및 인상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나왔다.
신 부연구위원은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 또한 예년보다 높은 2.37% 인상(벤딩 9758억원)으로 결정됐고, 건정심에서 의원과 치과 인상률 조정 수준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며 "벤딩을 넘어섰을 때 건보공단은 재정의 안정성을 위한 부대합의를 넣어야 한다. 사후 부대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요구에 밀려서 기존 비급여를 축소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신 부연구위원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급여화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남게되는 비급여가 그대로 인정돼 지금처럼 국민의 호주머니를 노리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혼합진료 불인정의 원칙을 부분적으로라도 적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 급여 항목의 가격 설정이 시장 가격을 지지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초음파가 급여화 이후 일반 9만6000원, 정밀 14만2000원으로 임플란트가 120만원 등으로 정해졌는제, 이들 항목의 경우 급여화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향후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 부연구위원은 "급여와 비급여가 혼합된 부분 등을 포함해 신규 급여 항목이 시장 가격을 지지해주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해야 한다"며 "참조가격제 등의 도입을 논의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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