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결렬 '페널티'…의원 2.7%-치과 2.1% 미만서 논의
- 이혜경
- 2018-06-08 18:00: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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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건정심에 재정운영위 부대결의 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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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내년도 수가협상 결렬 페널티로 각각 2.7%, 2.1% 미만에서 인상률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 결과를 보고했다. 최종 수가인상률 통보는 재정위 소위에서 재논의를 거쳐 30일에 이뤄진다.
건보공단이 복지부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전체 7개 유형 공급자단체와 총 43회에 걸쳐 수가협상을 진행했고, 이 중 5개 유형과 협상을 타결했다.
결렬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 1일 열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2.7%, 치과 2.1%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안을 채택해 건정심에 보고됐다.

최종 협상 결과 병원의 내년 환산지수는 올해보다 2.1% 인상된 74.9점으로, 총 추가소요재정(일명 벤딩) 9758억원 중 4683억원(47.9%)을 가져가게 됐다.
이어 3.1%의 수가 인상률로 1위에 협상을 타결한 약국은 내년 환산지수 85점에 벤딩은 941억원을 받는다. 한방은 3.0% 인상률(환산지수 84.8점)로 595억원의 벤딩을, 조산원과 보건기관은 각각 3.7%, 2.8% 인상률로 5000만원과 12억원의 벤딩을 나눠 갖게 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6월 21일까지 경희대 연구팀에 '201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약국, 한방, 의원, 치과, 병원 등의 순으로 환산지수 조정률 순위가 나왔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연구 외부용역을 바탕으로 보험료, 급여증가분, 보장성 확대정책 등을 고려한 재정추계를 진행했다. 이번 최종 벤딩 9758억원을 놓고 보면, 수가 1% 인상 시 재정소요액은 약 4116억원을 나타났다.
이번 수가협상은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라 연계 차감한 환산지수(2018년)을 기준으로 병원은 73.5원에서 73.4원, 의원은 81.4원에서 81.2원에서 협상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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