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는 이런 것"…자율신고는 행정처분 면제
- 김정주
- 2018-05-24 12: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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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불가항력적 사유 등도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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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분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관련 법령과 고시가 개정될 경우 결정된 부당금액의 반액 안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은 크게 행정처분 감면기준과 거짓청구 유형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을 주 골자로 한다.
먼저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등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을 내릴 때 거짓청구 유형이 아니라면 적정기준에 해당할 때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면제 사유의 경우 요양기관 자율신고제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자격증 위변조를 통한 취업 등 요양기관 대표자가 불가항력인 상황에서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민원제보와 언론보도, 경찰 또는 검찰 수사 등 외부요인에 의한 신고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감경의 경우도 규정됐다.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과 관련된 법령과 고시 등이 처분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 애초 결정 된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 감경을 권고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절반을 감경받게 된다.
이와 함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요양기관이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개설됐거나, 의료취약지에 개설됐을 경우 거짓청구가 아니라면 감경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에서 법령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는 사유로 패소한 경우(행정심판에서 패한 경우 포함)에는 애초 처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하거나 패소원인이 된 사항을 고려해 재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청구 유형도 세부적으로 정해졌다.
거짓청구 유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비급여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를 다시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한 경우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 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를 청구한 경우 ▲의료행위 건수,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사용량을 부풀려 청구한 경우 ▲면허자격증 대여나 위·변조를 통해 요양기관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서 청구한 경우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경우로 정해졌다.
복지부 보험평가과는 내달 12일까지 의견을 조회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고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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