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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건보재정 퍼주기 자율점검제 폐지하라"

  • 김정주
  • 2018-05-24 12:20:37
  • "복지부, 집단 이기주의자들에 또 선물 꾸러미" 비판

"보건복지부가 극단적 집단이기주의 행태로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또 다른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을 덜어주고 부당청구에 대한 자율적 예방효과를 내기 위해 준비한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를 놓고 시민사회단체들에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24일) 오전 공동성명을 내고 "복지부는 의협에 입을 맞추려 보험재정 관리마저 포기하려 한다"며 정부의 정책 행보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단순착오 건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항목을 발췌하고 이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후 자진신고 하면 현지조사를 면제해 주거나 행정처분을 감면조치해 주는 것이 제도의 주 골자다.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심평원의 전산심사로 기준에 맞춰 청구하면 실제 진료여부와 관계없이 심사·지급되는 구조여서 2016년 심사 삭감률은 0.84%에 불과했다.

반면 부당청구는 최근 5년 동안 67%나 증가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진료사실 확인은 전체 요양기관의 1% 수준 정도에 불과하다. 2016년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의뢰한 현지조사 건은 727기관(건보공단 516, 심평원 211)에 불과했으나 적발률은 무려 94.4%에 달했다.

이를 미뤄 보아 복지부가 도입하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최소 수단인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권 마저 포기하고, 더 나아가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한 재정 보호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자율점검제가 시행될 경우, 요양기관은 '밑져야 본전'식으로 일단 부당청구 해 놓고 걸리면 자율신고 하는 식으로 부당청구가 만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 상황에서 이 제도는 부당청구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제도일 뿐"이라며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들이 자율점검제도의 심사패턴에 익숙해지면 심사·청구 경향을 피해 보다 고도화된 편법적인 부당청구방법을 익힐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자율신고제도는 특정한 분야의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한 기간에 법을 위반한 사항을 신고하면 행정처분 등의 감경을 받는 제도인데, 이와 달리 복지부가 도입 운영하려는 이 제도는 국내에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변형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복지부가 밝힌 자진신고 성과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당시 기자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결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해 통보한 결과 해당 요양기관 전부(100%)가 부당청구를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부당청구가 확정적인 기관을 선정해 행정처분 감경 등의 면죄부를 준 것일 뿐"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는 문재인케어를 통한 보장성강화를 염원하는 국민 정서에 반해 원칙 대신 편법적인 행보를 계속 보여서는 안 된다"며 "의료계의 자율적 정화수준이 일천한 상황에서 자율점검제도 도입은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수단들을 무위로 만들어 문재인케어 실현에 결정적 장애가 될 것"이라고 비판을 강도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면 통상적·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현지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며 "이 또한 현지조사의 역할과 제재에 대한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며, 현지조사를 대체하는 의미로 도입돼서는 안 됨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가 의협에 끌려다니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노동,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대규모 대회를 개최해 정부를 규탄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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