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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간 류영진 처장, 의약품 수출문제 해결할까?

  • 김정주
  • 2018-05-15 15:34:14
  • 류 처장 15일 출국...법령·규정 등 정보교환 MOU 체결

우리나라 아시아 의약품 수출 1위 국가인 베트남이 앞으로 우리나라 식약당국과 의약품 무역 협의 채널을 정례화 하고 규제와 관련된 법령·규정·기준 등을 긴밀하게 정보교환 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류영진 처장이 오늘(15일)부터 4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하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베트남 식·의약품 안전 양해각서(MOU)'를 베트남 보건부와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의약품 시장은 2016년도 기준 약 47억 달러(GDP의 약 2.5%), 우리돈으로 5조267억원 규모를 차지하고 이 중 신약이 22.3%, 제네릭이 51.2%를 차지하는 국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1억7726만 달러, 우리돈으로 1898억원을 수출했다. 2016년 1억8245만 달러보다는 4% 가량 감소했지만 아시아 의약품 수출 국가 중 단연 1위(전체 수출국 중 6위)를 차지하는 큰 시장이다.

여기서 베트남은 최근 의약품 입찰기준 변경을 발표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등급이 강등되면서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식약처는 류영진 처장이 오늘부터 18일까지 4일의 일정으로 베트남 보건부를 방문해 국민 안전을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교역 확대를 명목으로 MOU를 체결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2015년 베트남 보건부와 MOU를 체결한 바 있는데, 이번 베트남과의 MOU는 과거 체결했던 양해각서를 개정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식품과 의약품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한 식약처-베트남 보건부 간 실무급 협의체를 매년 운영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의약품을 비롯한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까지 분야별 법령과 규정, 기준 등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이는 현지 의약품 입찰기준 변경 사안처럼 식약처가 베트남 측 법령 개정 과정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와 베트남 보건부는 의약품 분야의 공동 심포지엄과 워크숍, 회의 개최, 공동 교육훈련 형식으로 해마다 분야별 실무급 협의체를 개최한다. 이어 고위급 협의체는 2년마다 열기로 합의했다. 식약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철저한 안전 관리를 바탕으로 양국간 의약품 등 교역이 지속 확대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교역을 감안해 선제적 안전 관리를 위한 해외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 식의약 업계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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