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혈액·조혈기관약제 등 185개 전산심사 추진
- 김정주
- 2018-05-11 06: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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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허가사항 기본, 급여기준 반영...개발 즉시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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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허가 사항을 기본으로 하므로, 허가·급여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자동으로 삭감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혈액 및 조혈기관약제(B군)'과 '기타약제(V군)'에 대한 전산심사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약제는 '혈액 및 조혈기관약제'의 경우 WHO ATC 코드 B군에 해당되는 약제이며 '기타약제'는 ATC 코드 V군에 해당한다. 약제별 주성분 코드 혹은 제품 코드로 전산점검 하게 된다.
분류별 대상 품목수를 살펴보면 B01군은 항혈전제(Antithrombotic Agents) 56품목, B02군은 지혈제(Antihemorrhagics) 25품목, B03군은 항생제(Antianemic Preparations) 27품목, V03군은 기타 모든 치료제(All Other Therapeutic Products) 38품목, V04군은 진단시약(Diagnostic Agents) 7품목, V06군은 일반 영양소(General Nutrients) 5품목, V10군은 방사성 치료제(Therapeutic Radiopharmaceuticals) 27품목 총 185개 품목이 해당한다.
전산심사는 식약처 허가사항 즉,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기본으로 하며 약제에 따라 급여기준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함께 심사한다.
심평원은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는 대로 적용할 예정이며, 허가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처방과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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