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통합시스템 약국 재고등록 이렇게 하세요"
- 강신국
- 2018-05-05 06:29: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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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등록 순간부터 조제보고 개시...5월 18일 이후에도 재고등록 가능
- 연계보고 가능한 청구SW 서비스 시작일 확인해야...팜IT3000 8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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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재고 등록은 5월 18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
5일 대한약사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제도 시행 전 안내사항을 지역약사회에 배포했다.
마약류취급보고제도가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약국 보유재고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미리 등록해(기재고 등록) 취급내역을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약국에서는 약국 청구프로그램을 통한 연계보고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약국 청구 프로그램 업체의 연계보고 서비스 제공 시점을 확인해 기재고 등록 등 취급보고 업무를 준비하면 된다.
팜IT3000은 8일부터, 유팜도 8일부터 마약류 통합시스템과 연동된 연계보고 테스트와 기재고 등록이 예정돼 있다.
현재 약국이 기재고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면 되고 기재고를 등록하면 사용보고 등 마약류 취급 보고 업무가 정식으로 시작된다.
예를 들어보면 마약류 100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재고 등록 시 기재고 100정을 등록한 순간부터 마약류 구입·조제 등의 취급내역을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하며 ▲기재고 미등록 시 기존과 같이 처방이 나오면 기재고 100정을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해 2년 간 보관해야 한다.
기재고 등록+신규입고 병행시 5월 18일 이후에 기재고가 소진돼 처방 나온 양 보다 기재고가 적어지면 남은 양을 기재고로 등록하고 신규입고 분은 입고보고해 함께 사용하면 된다.
기재고 등록은 5월 18일 이후에도 가능하며 약국의 재고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기재고 등록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기재고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5월 18일 이후 구입한 마약류는 약국 청구프로그램에 구입 및 조제보고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다가 보고 단순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해 마약류 위반 처벌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마약류 취급 현장에서 해당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도 운영한다.
sb품목별 보고기한 eb · 중점관리품목(마약 또는 프로포폴) :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영업일 기준, 취급당일·공휴일·토요일 제외하고 산정 · 일반관리품목(향정신정의약품) : 취급한 달 다음달 10일 까지 - 10일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보고 변경보고 기한 · 취급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 sb행정처분 유예대상(유예기간) eb ·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18.12월) ·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18.12월) ·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18.12월) · 마약,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입력 실수한 경우(`19.6월) · 약국에서 조제 보고 시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8231;제조번호& 8231;사용기한’ 입력 실수나 미입력의 경우(`19.6월)
품목별 보고기한 및 행정처분 유예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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