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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폐암→뇌 전이 이유로 알림타주 심평원 삭감 부당"

  • 이혜경
  • 2018-04-30 18:06:13
  • 폐암 크기 감소 효과 인정

폐암이 뇌로 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알림타주(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염칠수화물) 치료를 지속했다고 삭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대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대병원은 2010년 6월 내원한 환자를 폐암으로 진단하고 같은 해 9월부터 폐암 항암제인 알림타주를 지속적으로 투여하다가 2012년 8월 폐암이 뇌에까지 전이된 것을 확인했다.

서울대병원은 뇌로 전이된 암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실시했고, 이와 별도로 폐암에 대한 알림타주 약제 투여도 지속하다가 폐암이 옆쪽의 폐로 전이된 것을 확인한 2013년 10월 알림타주 투약을 중단했다.

심평원은 "환자의의 폐암이 뇌로 전이돼 질병이 진행됐는데 알림타주를 지속 투여한 행위는 항암제 투여주기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고 삭감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알림타주 투여로 폐암 크기가 감소했고 처음에 의도한 폐암 치료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행정법원은 "심평원은 약 투여 후 암환자의 질병이 진행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면 처방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애초에 항암제가 효과를 낼 수 없는 부위에 질병이 진행된 경우라면 항암제 효과가 없다고 평가할 순 없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환자가 알림타주 투약 후 1년간 호전상태를 보였고, 폐암이 자주 전이되는 부위로 암이 번지지도 않았다고 효과를 강조했다.

이에 행정법원은 "병원은 약 투여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며 "뇌전이 후에도 약을 투여했다고 의료비를 삭감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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