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고남은 마약류 폐기보고도 전자시스템으로 해야"
- 김정주
- 2018-04-21 06:27: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는 5월 18일 동시 시행...내년 모바일 개발·서비스 대체키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는 올해 안에 보고자들이 보다 쉽게 내용을 전송, 보고, 보관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능을 개발하고 내년에 제공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는 이 같은 내용의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적용, 폐기보고 절차 등에 대해 공개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란,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처방·조제하고 남은 약제를 말한다.
내달 18일에 본격 개시되는 '마약류 취급보고'에는 마약류의 수출입과 제조, 유통,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취급내역을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 하도록 돼 있다. 즉, 폐기보고 또한 전자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폐기보고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취급승인자가 사고마약류 등 폐기대상 마약·향정에 대해 관할 허가관청(마약류 관리 행정기관)에 신청·처리한 후 해당 제품, 폐기방법, 수량 등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른 폐기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폐기대상)의 폐기보고는 시스템에 투약·조제보고 시 '사용 후 폐기량' 란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의료기관과 약국, 동물병원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가 폐기 내용이나 사진 등 폐기한 근거를 시스템에 쉽게 전송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모바일 기능을 연내 개발해 내년 경에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폐기는 법령에 따라 신속 폐기하되, 폐기 할 때 마약류 취급자와 1인 이상의 직원이 입회하거나 2인 이상의 직원이 입회한 후 마약류 취급자가 확인하고 그 근거자료를 사진 등으로 확보해 2년 간 보관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공장 약국 간판 사라질까…복지부, 약사법 수정 수용
- 2펠루비 47%, 펠루비서방 23%…5월 약가인하 품목은?
- 3가베스판 점유율 99%…재평가·원료 수급난이 부른 기현상
- 4삼일제약, ‘PDRN B5크림’ 출시…수분손실 17.2% 개선
- 5레비티라세탐 고용량 서방정 등재…삼진, 뇌전증 급여 확대
- 6치매 신약 '레켐비', 전국 주요 종합병원 처방권 안착
- 7치매극복사업 3단계 진입…실용화 성과 ‘뉴로핏’ 부각
- 8동아에스티, 1분기만에 적자 탈출...전문약 매출 22%↑
- 9지엘팜텍, 국내 최초 물 없이 먹는 신경통약 출시
- 10다림바이오텍, 영업익 2배 증가…단기차입 340억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