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그리소 액체생검 급여 인정, 곧 건정심 안건 상정
- 이혜경
- 2018-04-16 06: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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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급여기준 개선 막바지...행전위와 시기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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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건이 통과하면 종양이 뇌 등으로 전이돼 추가적인 조직 채취가 어렵거나, 2세대 약물 복용 또는 지속적인 방사선 치료 등으로 종양 채취가 불가능해 T790M 변이 양성을 확인할 수 없었던 일부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이 혈액 등 체액만으로 돌연변이를 증명하고 타그리소를 복용할 수 있게 된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그동안 건정심 안건 상정에 발목을 잡았던 액채생검 확대로 인한 타그리소 급여기준 설정에 대한 작업을 최근 끝마쳤다.
심평원은 타그리소 급여인정 범위가 조직생검에서 액체생검까지 확대될 경우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사용범위확대에 따른 약가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지난 3개월 동안 해당 제약사와 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용범위가 확대되면 사전약가인하 작업이 고려돼야 한다"며 "약가는 마무리 단계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액체생검 행위에 대한 급여 기준과 횟수 정비를 마치면 조만간 건정심에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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