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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점안제 0.5ml 규격 약가 재평가 제외해야"

  • 최은택
  • 2018-04-12 06:26:30
  • 제약바이오협, 건의..."가격조정 시 단계적 적용 필요"
  • 소수 안과주력 제약사에 피해집중 예상
  • 기준용량 확정 후 최소 6개월 유예해야

일회용 점안제 약가재평가 근거 고시가 확정 시행되면서 조만간 기준이 공고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제약단체가 약가재평가를 하더라도 고용량 제품에 한정하고, 가격조정은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내놔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일회용 점안제 약가재평가와 관련해 최근 이 같은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11일 관련 내용을 보면, 협회는 먼저 약가재평가 기준 규격 설정 때 전문가 의견과 허가 당국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약가재평가를 강행해야 한다면 대상으로 고용량으로 국한시켜야 한다고 했다.

식약처의 경우 국회 보고자료에서 6ml 이상이 현실적으로 2~3회 사용 가능한 용량임을 밝혔고, 심사평가원 간담회에서도 1회용 점안액 적정용량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0.4~0.5ml라고 언급된 점을 고려해 0.5ml를 약가재평가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협회는 또 일회용 점안제 약가재평가는 소수 안과 주력 제약사에게 피해가 집중돼 심각한 경영악화가 예측된다고 했다.

따라서 충분히 수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약가인하는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에서 3년간 분할 인하된 사례를 예시했다.

협회는 이어 기준 용량이 정해져야 제약사도 거기에 맞춰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면서 기준 용량이 정해진 최소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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