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용 보험료 납부내역, 홈택스에서 확인
- 이혜경
- 2018-04-10 12:59: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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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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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조회를 통한 소득신고가 가능하도록 2017년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https://si4n.nhis.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 터미널 등에 설치된 3000여 대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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