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점검료 등 비용보상 방법 다각적 검토 중"
- 최은택
- 2018-04-09 06: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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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 향정·마약류 개인별 투약이력 제공 법령 개정도
- 2017 국감 시정·개선 요구 처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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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를 통한 향정·마약류 의약품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별로 차별화된 메시지를 경고하고, 환자에게도 개인별 투약이력 제공이 가능한 지 법령개정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7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8일 관련 자료를 보면 국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과다한 처방을 예방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과 과다처방에 대한 DUR 경고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병원에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복지부·식약처 등과 협업해 정부차원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모든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주의! 마약 00일 동일성분 중복', '향정신성의약품 00일 동일성분 중복' 등의 형태로 차별된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별 투약이력 제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는 넘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국회는 DUR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DUR 알람 경고를 받을 경우 처방·조제 내역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행위에 대해 'DUR 점검료'를 제공하고, DUR 알람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경고된 약제를 복용한 환자의 부작용 여부를 모니터링 해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작용 모니터링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심사평가원은 "DUR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비용보상 필요성·방법 등에 대해 복지부 보험급여과, 우리원 의료수가실 등과 협의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회는 DUR시스템에 따른 금기약물을 환자들에게 처방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심사평가원은 "부작용발생 우려가 높은 의약품에 대해 모니터링 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6월 중 완료된다"고 했다.
국회는 DUR시스템에 따라 약물금기 경고를 받을 경우 의사들은 텍스트 코드를 통해 금기약물 처방 이유를 기재할 수 있는데, 무의미한 처방 이유를 기재하는 경우 처방을 진행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심사평가원은 "무의미 처방사유 기재 시 처방진행을 중지하도록 지난해 11월 조치 완료하고, 사후모니터링을 통한 맞춤형 환류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임부금기 대상 텍스트 사유의 경우 전건을 분석해 코드화 하는 등 사유기재 방법을 개선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예외사유 코드는 지난해 12월 마련했고, 관련 지침 개정은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국회는 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 성분의 항우울제를 노인금기 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DUR시스템상 금기 항목을 업데이트하고, 이를 위해 식약처와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노인주의 성분에 대해 DUR 점검결과를 분석해 '주의'에서 '금기'가 필요한 항목으로 판명날 경우 식약처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DUR시스템을 통한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점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코드체계가 개발됐으므로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세부적용 기준' 지침 변경을 통해 시스템에 새로운 코드체계를 적용하는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심사평가원은 "복합성분 약제 등의 동일성분 중복사용 사전점검 강화를 위해, 유효성분기준 DUR성분코드를 지난해 8월 개발했으며, 현재 식약처 '의약품 성분코드 관리 체계 정비' 용역사업 결과를 토대로 우리원이 만든 DUR성분코드와 일치여부,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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