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많은 전자건보증 중단..."지문인식기반 검토"
- 최은택
- 2018-04-07 06:29: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사회적 여건 성숙 전제 필요"...외국인 가입규제 강화
- 국정감사 시정·개선 요구 처리보고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고가 시술을 받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상의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가입규제 등을 강화하는 개선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2017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6일 관련 자료를 보면, 국회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제도 재정비, 사업장 지도 점검 강화, 부정수급 처벌 강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검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임시조직인 전자건강보험증추진팀을 운영해 본인확인 기반의 건강보험증 개선방안(IC카드, 지문활용 등)을 검토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문인식 시스템구축·단말기설치 등 초기비용 과다, 도입비용 대비 기대효과 불확실, 국가의 정보독점 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 등으로 중단했고, 향후 국민 공감대 형성 등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면 지문인식기반의 본인확인제도 정비를 추진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회는 보험료 납부 여력이 충분한데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급여제한자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건보공단은 "대상자에 대해 사전급여제한 안내문을 발송한 후 자진납부 독려와 체납처분을 병행해 징수하고 있다"고 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해 성형수술이나 예방주사 등 본국에서 받을 수 없는 고가의 시술을 받는 사례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에는 "지난해 12월 외국인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했고, 가입자 가입기준을 강화하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사무장병원 내부고발자제도 활성화를 위해 내부고발자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행정처분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알리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두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라는 국회의 주문에는 "홈페이지 게재 등 사무장 병원 공익신고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리니언시제도의 경우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용품 부정사용 조사 시 주사기 수거와 이용자 감염 조사 등 후속조치가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요구에는 "감염전파 의심 건은 즉시 역학조사 의뢰하고 있고, 일회용품 재사용 의심기관은 지체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연구와 표준진료 지침 개발 등 건강보험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보험자병원 추가건립을 추진하라는 지적에는 "보험자 병원 추가건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공감대 형성)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만성기도질환에 대한 교육상담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과 연계해 만성기도질환 교육상담료의 치료효과성과 비용효과성, 급여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한 뒤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감사원 감사보고서, 2004년 8월 기획예산처 보고서 등의 내용을 고려해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은 의사결정의 전문성, 급여비 지출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기금화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과 함께 단기변동성이 큰 지출의 특성, 이해관계자와 협상, 계약을 통한 전문성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회는 환자안전 사고를 종합적으로 예방하고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자안전수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환자안전수가 로드맵에 따라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했으며, 고위험약물 안전 관리와 수술실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수가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