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시스템 가입, 등록증 대신 주민번호 대체 가능
- 김정주
- 2018-04-05 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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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이르면 이번주말부터 적용...옵션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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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4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요양기관에서 이용하기 위해 맨처음 입력하게 되는 약국 등 요양기관 개설등록증을 기관 운영자인 의약사들의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양기관 개설등록증은 추후 마약류를 관리할 때 사용과 유통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핵심 근거 정보다.
그러나 약국가는 이미 복지부가 2016년부터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제도를 시행하면서 요양기관 개설자(의약사)와 기관, 휴폐업, 개설, 변경 등의 정확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식약처가 비효율적으로 요양기관 행정 업무를 가중시킨다며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식약처 측은 약국개설등록증 첨부란 옆에 주민등록번호 기입 기능을 추가해 요양기관에서 택일할 수 있도록 보강하고, 이르면 이번주 말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마약류 의약품 포장방식 변경 등은 단순히 마약류뿐만 아니라 전체 의약품 사안인만큼 식약처는 여러 관련 과와 협업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해 이달의 취급자 현장 일정은 4일부터 S/W연계 시험사용이 시작됐으며, 오는 27일 직접보고 시험사용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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