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예비급여·비급여 부담액 50% 지급
- 최은택
- 2018-03-28 17:07: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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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연 진료일수도 질환별 180일 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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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예비급여나 비급여 진료비의 50%, 질환별 입원·외래 진료일수 연간 180일 내 등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상한은 법률에서 정한대로 연 2000만원 인데, 이를 초과한 경우에도 개별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대상자 선정 시 고려하는 의료비 범위를 정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제외대상은 미용·성형,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필수진료 아닌 경우 등이다.
또 1회 입원, 1년간 외래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재난적의료비로 인정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세부 지원기준은 ▲예비(선별)급여, 비급여 등 항목의 의료비 부담액 50% ▲질환 별 입원·외래진료일수 연간 180일 범위 내 ▲지원액 상한 연간 2000만원 등이며,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래 지원대상 중증질환은 치료과정에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을 말한다.
실무위원회 심의사항과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심의사항은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질환특성, 가구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지원액 상한을 초과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다.
위원으로는 건강보험공단 직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인, 의사, 사회복지사, 시도 복지공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등 지역별 41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의 때마다 10명 이내의 위원을 소집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의료비 명목의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은 지원액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비지원은 이미 지원받은 경우만 차감하고 지원한다.
이의신청은 건강보험의 이의신청위원회를 활용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절차·기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제정안=지급신청, 지급여부 결정·통보, 지급의 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먼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입원 중에도 지원 대상여부에 대한 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단은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 후 그 사유를 명시해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부당이득금 징수방법, 보존대상 서류 등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부당이득금 고지, 징수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방법을 준용한다. 또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에서 보존 의무를 둔 서류 중 급여·비급여 의료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각 법령상 의무기간동안 보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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