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 약사, 면대 유혹 넘어가 신용불량자로"
- 이혜경
- 2018-03-28 06: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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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명 실장, 적발사례 소개..."사후관리보다 예방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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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1402곳을 적발해 2조867억원을 환수 결정했지만 징수율은 평균 7.07%에 불과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사무장병원 징수대책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재산 은닉 이전 채권 조기 확보, 종별 맞춤형 환수 방식 마련을 주문하고 있는데, 건보공단은 사후 징수보다 예방 중심의 사전관리 체계로 전환해 사무장병원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는 답을 내놨다.

특히 지난해에는 253개 기관에 대한 환수결정 금액이 6255억5700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05억1600만원만 징수하면서 징수율은 4.88%에 그쳤다. 지난 9년간 최저 징수율이었다.
원 실장은 "사무장병원은 개인 운영과 법인 운영이 있다. 개인 운영의 경우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연대납부 의무가 있고 법인은 대표 1명이 환수결정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며 "2016년도에는 법인 적발 비중이 39%였고, 2017년에 57%로 늘면서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징수율이 낮아졌다"고 했다.

건보공단이 올해부터 사전예방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수 대폭 감소의 영향이 컸다.
원 실장은 "지난해부터 의료생협 인가지원 업무를 건보공단이 수탁하면서, 지자체에 의료기관 또는 의료생협 개설 신고시 사전에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기관을 건보공단에 신고하도록 했다"며 "이 때문인지 의료생협 개설 수가 2016년 86개에서 2017년 17개소로 줄었다"며 불법 개설기관의 진입을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의료생협의 개설 수 감소와 관련, 원 실장은 "의료생협의 80%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통로로 이용돼 왔다"며 "공단이 인가업무를 수탁하고 심사를 강화하면서 개설 수가 대폭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무장병원 대응을 활성화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경찰청, 의약단체,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중에서도 의약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원 실장은 "최근 제주도에서 갓 약대를 졸업한 20대 사회초년생이 면대약국의 유혹에 넘어갔다가 적발돼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가 있었다"며 "의대와 약대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심이 될 경우 신고하는 방법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설명회를 의약단체와 협의해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본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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