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스타, THC 등 고위험군 요법까지 급여 확대
- 이혜경
- 2018-03-26 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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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28일까지 의견조회...듀라스틴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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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28일까지 진행한다.
26일 공고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은 최근 NCCN 가이드라인에 (adjuvant)TCH(트라스투주맙+도세탁셀+카보플라틴) 고위험군 요법이 추가되면서, 쿄와하코기린이 심평원에 급여 확대 요청을 진행하면서 이뤄졌다.
뉴라스타의 급여기준 확대 신청으로 동일한 급여 기준이 적용되는 약제인 뉴라펙 프리필드시린주(트리페그필그라스팀), 듀라스틴 주사액 프리필드시린지(페그테오그라스팀), 롱퀵스프리필드주(리페그필그라스팀) 또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급여 기준을 보면 뉴라스타는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위험도 20% 초과 요법에 사용시 1차예방 약제로 쓰이고 있다. 10~20%에 따라 해당되는 요법에서 2차 예방약제로 투여시 급여가 인정되고 있으나, 최근 NCCN 가이드라인에 TCH 요법이 추가됐다.
개정된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위험도 20% 초과 요법인 유방암에서 (adjuvant)TCH와 퍼투주맙+TCH, (adjuvant)TC(도세탁셀+시클로포스파미드) 요법을 기존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위험도 20% 초과 요법으로 인정했다.
neoadjuvant DA(독소루비신+도세탁셀) 요법에 이어 사용하는 adjuvant DA요법이나 adjuvant AC(독소루비신+시클로포스파미드)에 이어 사용하는 도세탁셀/파크리탁셀+트라스투주맙 요법은 현재 동일한 요법이 각각 neoadjuvant요법과 adjuvant요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만큼 각각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위험도 20% 초과,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위험도 10~20%로 분류해 뉴라스타 급여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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