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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링 180일 처방 지인과 나눠 먹어"…약사가 찾아내

  • 강신국
  • 2018-03-14 12:29:58
  • 경기도서 처방받아 강원도 약국서 조제...의료기관에 연락해 처방 중단시켜

향정 식욕억제제인 '푸링정'을 과다 처방 받아 지인과 나눠 먹는 사례가 포착됐다. 처방 의사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강원도의 A약국은 14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동일환자가 푸링정 1일 3회 60일짜리 처방전을 받아 매달 조제를 받으로 와 처방 의료기관에 문제를 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약국에 따르면 임모 환자는 지난해 12월 14일 푸링정 '1일 3회 60일' 조제를 한 뒤, 1월 19일 푸링정 1일 3회 60일 처방을 다시 가져왔다.

이에 약사는 12월 처방은 조제를 해줬지만 1월에 다시 같은 처방을 가져와 조제를 하지 않았다.

약사는 의료기관에 연락을 해 처방을 이렇게 내면 안되지 않느냐고 하자 처방의사가 처방을 받아 약을 나눠 먹는 것 같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

약사는 "향정 식욕억제제를 이렇게 처방하는 게 말이되냐"며 "의료기관은 경기도에 있는데 환자는 강원도 약국에 와서 조제를 해가는 것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약사는 "의사도 약국이 강원도라고 하니 깜짝 놀랐다"며 "보건소에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니 더 이상 처방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푸링정의 경우 일부 환자들이 처방전을 위조해 약국에서 조제를 시도하는 등 약사들도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향정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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