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마 성분도 사용 허용"...사회적 동의 전제
- 김정주
- 2018-03-08 13: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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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 정책 설명회...희귀질환자 자가 치료용 반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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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찬반논란이 상존하는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동의가 필수로 전제되는데, 이것이 무난하다면 조속입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같은 기간동안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가 치료용 마약류 반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8일) 서울에서 '마약류 의약품 정책설명회'를 열고 올해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눈에 띄는 사업은 사회적 소수자, 즉 모수가 적어 약제 접근성이 제한적인 환자들에 대한 마약류 사용·관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먼저 식약처는 의료적 효과가 확인된 대마 성분을 의약품으로 개발·사용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법령상 의료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대마 성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제조·수입·유통·투약이 모두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은 환각성분도 있지만 과학적으로 치료가 입증된 성분도 있으므로 의료목적이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검토하고 있고, 그간 국회와 국내외 현황을 파악해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수출·입과 제조·생산을 모두 포괄하는 사전적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사회적 합의다. 대마에 대한 국내 인식 등으로 인해 찬반이 강하게 부딪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식약처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식약처는 전문가를 비롯해 반대 의견까지 수렴해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대마 생산부터 사용까지 단계별로 조항을 만들려면 법 내에 40개 조항 이상을 손을 봐야 가능한 부분이므로 최대한 빨리 준비해 오는 4~6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가 무난하게 된다면 입법안을 만들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희귀·난치질환자들의 마약류 사용 기회도 확대된다.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마약류를 반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오는 4~5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마 허용을 추진할 때 함께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식약처는 올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임시마약류는 임시마약과 임시향정, 임시대마로 구분해 관리 중인데, 이 중 임시마약류는 임시향정 '가목'으로 지정·처벌하고 있다.
식약처는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임시마약류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위해 개연성에 따라 구분하기 위해 현행 제도에서 1군과 2군으로 분류, 관리하기로 했다.
1군의 경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효과·유사성을 지닌 물질이며 2군은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정신적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구분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추후 임시마약류 관리 개편이 시행되면 제도를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업체들은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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