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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농어촌 일차의료에 한의과 공보의 활용하라"

  • 강혜경
  • 2025-01-24 09:50:53
  • 공보의 미배치 보건소·보건지소, 1223곳 중 558곳…45.6%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사례 참고,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 부여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농어촌 일차의료 붕괴 현실화에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과 공보의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해 달라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입법과 공보의가 없는 지역에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하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이 발표한 2025년도 의과 공보의 선발인원은 250명으로, 이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필요하다고 통보한 705명의 35%에 불과한 수치이며 의과 공보의 수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국 1223개 보건소와 보건지소 중 의과 공보의가 미배치 된 곳은 558개소로 45.6%에 달하며 이중 486개소는 순회진료로 운영되나 72개소는 의과 진료는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역에 매년 1005명에서 1057명이 안정적으로 배치 가능한 한의과 공보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사례를 참고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일차의료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으로 "의과 공보의의 감소세에 따른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 하루빨리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원활한 공보의 수급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입법 등 전방위적인 조치가 절실하다"며 "아울러 국민의 의료기본권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행정명령 등 조속히 긴급대책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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