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운영권 준다며 1억원 가로챈 브로커 징역형
- 강신국
- 2018-03-02 12:32: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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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40대 A씨에 징역 7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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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독점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1억원을 가로챈 브로커에게 징역 7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건물을 인수해 메디컬센터를 만들어 독점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챙겨 사기죄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부산의 한 커피숍에서 경남 창원 진해구의 9층 건물을 인수해 메디컬 센터로 만들면 약국을 독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B씨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총 1억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죄를 저질렀다"며 "피해 금액이 1억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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