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운영권 준다며 1억원 가로챈 브로커 징역형
- 강신국
- 2018-03-02 12:32: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울산지법, 40대 A씨에 징역 7개월 선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 독점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1억원을 가로챈 브로커에게 징역 7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건물을 인수해 메디컬센터를 만들어 독점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챙겨 사기죄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부산의 한 커피숍에서 경남 창원 진해구의 9층 건물을 인수해 메디컬 센터로 만들면 약국을 독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B씨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총 1억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죄를 저질렀다"며 "피해 금액이 1억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9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10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