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는 모르는 폐의약품 처리법…"대책 마련 시급"
- 강혜경
- 2025-10-29 10:15: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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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약대생, 초·중생 대상 환경교육...폐의약품 수거·분석 실시
-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편성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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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처방전 약대생 서포터즈(이하 그린처방전)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26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초·중학생 대상 폐의약품 환경교육 및 수거된 폐의약품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7월부터 서울과 전북 익산지역 11개 학교 541명을 대상으로 25차례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가정에서 수거한 폐의약품을 분석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시민 중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비중은 단 8%에 불과?으며, 현행 폐의약품 수거 정책은 모호한 역할 분담과 미흡한 법률체계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폐의약품 관리제도는 2009년 환경부 주도 민관협약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2010년 전국으로 확대, 2012년 배출장소 지정 등의 변화를 거쳤으나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체의 56.7%에 불과했다.
실제 서울시와 익산시의 경우 단독 조례없이 다른 조례에 근거해 폐의약품 배출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거된 폐의약품은 총 30.8kg, 약 390만원 상당에 달했다.
교육 참여자 541명이 모두 수거에 동참했다고 가정했을 때 1인당 57g, 7200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효능군별로는 소화기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신경계 약물 비중이 높았으며 이는 증상완화용 약물과 위장약 조합의 처방이 불완전 복용 또는 과다 처방으로 폐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보고서는 제도적 보완 조치로 ▲청소년 대상 체험 중심 환경교육의 중요성 강조와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편성 ▲지자체간 조례 표준화 및 처방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의약품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를 만들고, 제약사 등 생산자가 수거에 참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황용제도(EPR) 도입을 제안했다.
또 ▲폐의약품 문제를 단순한 폐기물 관리 차원을 넘어 인간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환경 보건 이슈로 재조명하고 잔류 의약물질의 환경 및 공중보건 피해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약은 "오랜기간 폐의약품 수거제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에 동참해 왔다"며 "그린처방전에서 작성된 이번 폐의약품 관리제도에 관한 보고서를 약사사회 내 폐의약품 관리제도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 제도적 개선을 위해 향후 실천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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