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영수증 추가발급 500원…약국 유료화 시동
- 김지은
- 2018-02-19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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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구약, 임원 토론 거쳐 추가발급 금액 결정...포스터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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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는 19일 다음달부터 약제비 영수증 추가 발급 유료화 시행에 따른 약국과 환자 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 내 홍보 포스터를 자체 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내용을 보면 환자가 별도로 약제비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 발급을 해야 하며 발급비용은 최초 제공하는 1부 외에는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사실상 다음달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등을 위해 약국에 요구하는 추가 약제비 영수증 발급비용을 요구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조상일 회장은 "지금까지 환자들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연말정산 등을 위해 몇 장, 몇 번씩 무분별하게 약제비 영수증 발급을 요구해 왔었다"며 "늦게나마 기준이 제정돼 그동안 말도 못하고 발급해주던 회원 약사들의 불편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번 기회로 약국에서 환자들이 당연하게 무료로 요구하던 약제비 영수증 추가 발급, 투약병 무상 제공 등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일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구약사회는 포스터 제작에 앞서 임원 토론을 거쳐 추가 발급에 따른 비용을 500원으로 책정해 회원 약사들에 안내하고 포스터에도 관련 내용을 기재했다. 약국마다 다른 발급 비용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
이번에 제작한 홍보 포스터에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3월 2일부터 약국 약제비 내역, 영수증 추가 발급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최초 1부 발급은 무료이고 추가 발급은 1부당 500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고 기재돼 있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이외에는 약제비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는 부분과 대리 발급 시 필요한 서류, 본인이 약국에 직접 방문했을 때 발급이 가능하며 전화를 통한 팩스 전송은 불가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약사회 측은 "이번에 도입된 새로운 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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