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의사아들에 고급빌라 임차자금 불법 증여
- 강신국
- 2018-02-12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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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부동산 변칙 상속증여 행위 세무조사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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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4차례에 걸쳐 1375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 현재 596명은 조사 진행 중에 있다며 대재산가 등의 변칙 상속 증여행위를 다수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대형 로펌 A변호사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딸에게 송파구 아파트 취득자금 및 강남구 고가아파트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또 A변호사의 배우자도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자금을 다시 딸의 아파트 취득자금 및 중개사 비용 등을 대납해 주고 증여세 탈루한 혐의다. 이에 국세청은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고 누락한 증여세를 추징했다.
요양병원 B병원장은 의사 아들에게 서울 강남 소재 고급 빌라 임차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적발됐다.
국내 대기업 계열사 C임원은 고액의 상가건물을 두딸과 공동명의로 담보대출금 등을 이용해 취득 후 상가에서 발생되는 임대수입을 두딸에게 지분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급해 그 자금으로 두딸이 갚아야 할 담보 대출금 등을 상환토록 하는 등 편법 증여가 문제가 됐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특히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대자산가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탈세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은 현재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등 거래에 대해서는 현장정보, 관계기관 자료, 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 여부에 대해 전수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분석 결과를 통해 다운계약,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3월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부동산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 차명재산(계좌, 주식 등) 이용 등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변칙적인 상속, 증여에 대해서도 과세인프라 확충 분석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더욱 철저히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를 6월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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