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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세월호 피해자 약제비 무료…공단 사후정산

  • 강신국
  • 2018-02-03 06:14:53
  • 청구SW에 '특별재난(세월호지원)' 체크해 청구해야...1월30일부터 시행

약국에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처방전이 접수되면 약제비가 전액 무료다. 이에 세월호 피해자가 약국에 방문하면 청구 SW에 '특별재난(세월호지원)'을 체크하고 심평원에 청구해야 한다.

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4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과 세월호 피해자 의료지원지침 개정에 따라 세월호 약제비 지원지침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월호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원범위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지원대상자 원외처방 약제비 본인부담금으로 전액 본인부담약제(100/100), 비급여 약제도 포함된다.

세월호 승선자에 대해 진료한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 후 약제비(공단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 전액)를 심평원에 청구하면, 공단이 약제비를 약국에 지급하게 된다.

약국에서 원외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에 '특별재난' 기재 여부를 확인하고 팜IT3000의 경우 '특별재난(세월호지원)'을 체크해 청구하면 된다.

원외처방전
팜IT3000의 경우
지원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이다. 즉 2014년 4월 16일부터 2024년 4월 15일까지다. 시행일은 1월 30일부터며 시행 이전 조제분은 소급해 지원하게 된다.

소급지원 요청시 약국 조치사항은 지원대상 환자가 2018년 1월 30일 이전 이전 조제분에 대해 소급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약국에서 해당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원대상 환자 본인이 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세월호 승선구조자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승선구조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등이다.

대상자 확인은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 → 회원서비스 → 세월호 의료지원대상자 조회를 하면 된다. 대상자 조회는 이달말부터 시행되며 서비스 제공 전까지 공단으로 유선 확인(033-736-3332)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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