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아에스티 불법리베이트 관련 46명 유죄 판결
- 김민건
- 2018-01-26 15:31: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점장급 임직원 9명 구속, 영업사원 27명 집행유예…대구 모 병원 약제부장도 구속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동아에스티 민장성 대표 등 37명과 병의원 관계자 6명, 도매업체 업주 3명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아에스티 민장성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지점장급 이상 임직원 8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대구 A병원 약제부장 등 관계자는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법정 구속됐다. 동아에스티 영업사원 27명과 도매업체 관계자 3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동아에스티가 대구, 경기, 전주 등 도매상을 통해 해당 지역 병의원에 56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기소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무너지나
- 2의협 궐기대회 찾은 장동혁 대표…성분명 처방 언급은 없었다
- 3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4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개설 추진…주변 약국들 '초비상'
- 5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6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7루닛, 의료AI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병원 네트워크·임상'
- 8[기자의 눈] K-바이오, 이젠 전문경영인 체제가 필요하다
- 9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
- 10삼아제약, 사채 발행 40억→1200억 확대…투자 포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