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동일지역 약국경업 금지...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 김지은
- 2025-01-19 1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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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양도 약사 상대 ‘경업금지 의무 위반’ 소송 제기
- 서울고법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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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양도 약사)가 B약사(양수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B약사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1심 판결에서는 B약사가 청구한 ▲피고(A약사)는 2032년 1월까지(사건의 약국 권리금 계약 체결 후 10년) 서울 C구에서 약국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피고는 현재 운영 중인 약국 영업 폐지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었다.
1심 판결로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의 폐업과 동시에 10년 간 지역 내에서 약국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던 약사가 항소심을 통해 영업권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21년 약국을 운영하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으니 약국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
재판 진행 중 법원의 조정으로 A약사는 권리금 6억8000만원에 약국을 넘기기로 합의했고, 이후 A약사는 B약사와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권리금 계약 내에는 약국 내 자동조제기, 반자동조제기 각 1대 등의 유형 재산과 더불어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의 무형의 재산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사건의 약국을 양도한 후 A약사가 300m 떨어진 곳에서 새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다 다시 약 91m 떨어진 곳으로 약국을 이전해 운영하면서 불거졌다.
B약사 측은 자신이 양도한 약국 인근에서 약국을 개설해 영업하는 것은 권리금 계약 위반이자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B약사는 A약사가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의 영업을 폐지하고 2032년 1월 말까지 A약사가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관내에서 약국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청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B약사가 주장하는 약국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되는 만큼, A약사의 약국 개설은 경업금지 의무에 해당된다며 B약사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약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 1심 재판을 완전 뒤집은 셈이다.
재판부는 “사건의 약국 권리금 체결 경위나 이행과정에서 A약사와 B약사 사이 직접적으로 영업 양도와 그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에 관해 협의하거나 논의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영업양도 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권리금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리금계약 상 대금은 이 사건 약국의 지리적 이점, 환자나 약제 관련 정보, 2대의 자동조제기기 대가를 반영해 산정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사건의 권리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것을 보면 약국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양도 약사에서 양수 약사로 경영 주체만 교체됐다고 보기 어렵다. 1심 판결은 부당해 취소하고 양수 약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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