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제 개편…지출보고서…약제 선별급여
- 최은택·김정주
- 2018-01-02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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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시동 본격화...약사회장, 회원 징계요구권 확대]
올해 1월도 바뀌는 제도가 많다. 2년 차를 맞은 새 정부의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크고 작은 제도변화가 연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케어 추진 로드맵은 당초 지난해 말 발표될 계획이었지만 의료계 의견수렴을 위해 호흡 조율 중이다. 이르면 이번달 중 약가제도를 포함한 문재인케어 추진 계획과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등이 모습을 들어낼 전망이다.
1일 데일리팜은 올해 바뀌는 제도를 월별로 조명해 봤다.

65세 이상 노인외래정액제도 개편된다. 약국의 경우 1만원 이하는 현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200원 낮아진다. 또 1만원 초과~1만2000원 이하 20%, 1만2000원 초과 30%로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된다.
의원의 경우 1만5000원 이하는 현행대로 1500원이 유지되고,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30%로 역시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진다.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은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1분위 122만→80만원, 2~3분위 153만→100만원, 4~5분위 205만→150만원 등으로 조정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여로 환산하면 157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문재인케어와 연계한 약가제도상의 변화도 시작된다.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약제에 임상적 유용성과 사회적 요구도 등을 반영해 본인부담률을 30~80%로 차등화하는 선별급여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 시범사업, 의약품 품목갱신제, 경제적 이익 등 지출보고서 작성·보관 의무화 등도 이달부터 시작된다.
또 의료인 보수교육 직업윤리 등 추가, 치매 인지지원등급 신설,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개소, 생물학적제제 전용 냉장고 등 사용규정 폐지, 위해도 평가 기반 의약품 제조소 관리,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 보상대책 확대 등도 주목할만한 제도나 사업들이다.
Feb.(2월)=격년제 첫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1월부터 약가를 조정할 계획이었지만, 가중평균가 산출과정에서 문제가 도출돼 이의신청과 재검토 절차를 거치면서 시일이 지연됐다. 조정대상 품목수가 많게는 6000~7000품목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제약기업의 매출과 이익 손실 이외에도 유통가와 약국가에는 반품·정산 등에 따른 상당한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Apr.(4월)=약국 의약품 가격표시 의무위반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가 도입된다. 또 약사회와 한약사회의 장은 회원약사 등이 윤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뿐 아니라 면허정지 처분을 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단되는 회원에 대해서도 윤리위를 거쳐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약사단체 장의 권한이 확대된다. 해당 약사 등은 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관해 전문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면 따라야 한다. 미이행 시 면허취소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May(5월)=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반드시 마약류 생산·유통·사용 등과 관련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 보고해야 한다. 보고시점은 일련번호 정보를 포함한 '중점관리품목'은 3일 이내, '일반관리품목'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다. 식약처는 중점관리품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중 프로포폴을 우선 지정했다.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단 10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 등을 갖춰야 하는데, 복지부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까지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June (6월)=위해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수입 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다.
Jul.(7월)=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2단계)이 본격 시행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저보험료 적용기준이 연소득 336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동차의 경우 4000만원 이상 고가차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도 본격 개시된다.
Oct.(10월)=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임상시험에 통합 관리된다. 이에 따라 생동시험 계획승인, 생동시험기관 지정제도 등도 임상시험 계획승인과 임상시험 지정제도에 모두 편입된다.
의약외품 전 성분 표기 의무화가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까지 확대된다.
임상시험실시기관이 피험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서명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벌이 신설된다. 의약외품에도 첨부문서·용기 등에 거짓 또는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이 기재돼 있거나 기재사항이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이 새로 마련된다.
Dec.(12월)=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적용받는 업체 기준이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로 확대된다. 또 무균제제 작업소 증·개축 등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아야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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