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보존 생명윤리법 개정땐 병의원 행정부담 폭증"
- 이정환
- 2017-12-27 23:47: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동의권자 연락닿지 않을시 의사 범죄자 불가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배아의 보존기간 연장시 동의권자에게 사전안내하고 보존기간 종료시 자동폐기하지 않고 관련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것은 의사와 의료기관 행정부담을 폭증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배아를 보존·폐기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동의원자에게 사전안내와 폐기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헌법재판소는 보존기간이 지난 배아를 추가보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이 배아 폐기 예정일을 고지하고 진행중"이라며 "해당 법은 헌재 판단과 충돌한다. 의료기관 행정부담과 보관장소 부담도 가중시킬 수 있어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산부인과학회도 "이미 배아 보존 관련법을 어긴 의료기관은 적발처벌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연장보관이 가능토록 생명윤리법·시행규칙 개정도 필요하다"며 "동의권자 정보변경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의료기관은 보존연기·폐기 의사 확인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법 위반에 놓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을 취합해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확정했다.
의협은 "배아 보존기간 연장 시 사전안내와 자동폐기 의사확인 절차를 중복 규정하면 의료기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이미 5년의 배아보존기간과 자동폐기 규정이 있는데 추가 확인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다규제"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3'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4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5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6[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7지엘팜텍, 세계 첫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구강붕해정 허가
- 8일양, 합작사·회계 리스크 해소…'원비디' 중국 정상화 시동
- 9국산 의약품 멕시코 진출 빨라진다…최대 45영업일 내 허가
- 10헬스케어 67곳 거래량 삼전에도 밀려…증시 랠리 속 소외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