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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는 비타민 청소년 판매 금지…약국도 주의해야

  • 이정환
  • 2017-12-07 12:14:54
  • 여성부, 유해물품 지정…"위반 시 2년이하 징역·2000만원 벌금"

일명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 청소년 판매가 오는 11일부터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광동 타바케어, 체인지 등이 규제 대상이다.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된데 따른 규제인데, 피우는 비타민을 취급하는 약국과 약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1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제품을 청소년 판매 시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도 표시해야한다.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제는 지금껏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허가한 품목에 한해 판매가 가능했다. 다만 기 출시제품에 대한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한 처벌 등 규제조항이 없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성부는 이번 고시지정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이용 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규제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기순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으로 흡연습관 조장 제품 규제를 마련해 청소년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유해업소 등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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