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삭감 규탄…사후정산제 도입하라"
- 김정주
- 2017-12-07 09: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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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가입자단체 입장발표...국가책임 강화 제도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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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6일 새벽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가입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케어'의 주요 현안이 예산 확보와 재정조달임에도 정상화 돼야 할 국고지원이 또 다시 삭감된 데 따른 항의다.
제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환자단체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는 오늘(7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건보 국고지원 삭감 예산안 국회 의결에 대한 가입자 단체의 입장'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삭감을 여야 원내대표 밀실합의의 결과물이라며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보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해마다 다음해의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내년도 일반회계 국고지원액은 내년도 건보료 예상수입액 53조3209억원의 14%이 ㄴ7조474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고지원액을 올해 8764억원보다 4289억원 증액한 7조3049억원(일반회계 5조4201억원·건강증진기금 1조8848억원)으로 편성해 일반회계에서만 규정보다 2조원 누락한 채 제출했다.
가입자단체는 "이것도 모자라 지난 6일 국회에서 또 다시 2200억원을 삭감한 채 통과시켜버렸다"며 "결국 문재인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을 건보 가입자인 국민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특히 법정 지원비율을 충족하고자 하는 국고지원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제도 시작점인 내년도 국고지원금을 더욱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하기는커녕, 정부 예산안을 덮어놓고 반대하며 삭감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이를 협상 대상으로 삼아 결국 타 예산과 '딜'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가입자 단체의 입장이다.
가입자 단체들은 "이번 국고지원 축소 예산안 의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향후 법상 국고지원의 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나아가 국고지원 비율 단계적 확대 등 건강보험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논의도 당장 시작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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