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약, 선등재-후평가 내년 하반기 시행...RSA 확대
- 최은택
- 2017-12-01 06: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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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 검토...PVA 인하율 상한 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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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해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먼저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심사평가원이 그동안 검토해 온 신약 선등재-후평가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상약제는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위험분담제(RSA) 적용약제 범위도 확대한다. 앞서 복지부 보험약제과 송영진 사무관은 최근 학술대회에서 RSA 대상약제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특히 환급형 RSA를 별도 관리하는 방안도 감안하고 있다고 해 RSA 유형에서 분리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영향이 큰 약제에 대한 개별적 약품비 관리 강화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예고대로 사용량-약가연동제도에 적용했던 인하율 상한을 현 10%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상한이 어느정도까지 확대될 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그동안 제안된 사례들을 보면 20%까지 대폭 상향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또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가 아닌 만성질환 약제도 가격이 비싸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품목별로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만성C형간염치료제인 하보니나 소발디와 같은 약제를 염두에 둔 것인데, 개별품목별 약품비 '캡'을 일반신약에 확대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시도로 보인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오는 5일 오후 4시부터 '2017년 제4차 제약업계 토론회'를 서울사무소 지하1층 강당에서 갖는다.
참석대상은 약제관리실 실부장 등 30명 내외, 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제약단체 관계자 100명 내외 등이다.
토론회에서는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이 제3차 토론회 결과에 대한 검토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실거래가 약가인하 진행상황, 약제 선별급여 도입 추진 내용,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평가기준 등을 1시간에 걸쳐 설명한다.
이어 제약업계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한 뒤 이 실장이 총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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