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개시 소급적용 반대...유전체연구 확대 입법추진
- 최은택
- 2017-11-29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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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사전심의제도 내실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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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29일 답변내용을 보면, 김 의원은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유전자 치료연구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없이 무분별하게 연구를 허용하면 위험하다면서 사회적 합의와 신뢰성 확보 방향에 대해 물었다.
또 자동개시 이전 종료된 의료사고도 소급 적용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먼저 "지적한 내용은 환자 권익차원에서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지난해 의료계가 자동개시 도입 논의 때 당사자 간 자율참여라는 조정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도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률 불소급 원칙에 반해 이전 사건까지 소급 적용했다면 자동개시 도입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개시는 의료기관의 조정제도 참여를 의무화한 것으로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게 제도 운영상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기관의 자율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하고 자동개시제도 운영추이를 보면서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유전차 치료연구 허용범위의 경우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신뢰성을 확보한 이후 정부안으로 개정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해외 주요국들은 유전자 치료연구 대상질병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전자 치료연구 범위 확대 방향에 대해서는 생명윤리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위험도나 사회적 우려가 높은 유전자 치료연구에 대해서는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전심의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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