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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환자 요구 높은 등재전 의약품 대책 필요"

  • 이혜경
  • 2017-11-03 17:07:22
  • 약제 보장성 강화 정책 연구 결과 발표

[2017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심평원이 암환자 사용약제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를 평가한 결과, 선별등재제도 내에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숙 연구위원
김동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위원은 3일 한국보건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후기학술회 내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현황 진단과 제안' 세션에서 암환자 사용 약제 보장성 강화 현황과 제안에 대해 발표했다.

심평원은 약제 보장성 강화 정책 전후 6개 종류 고형암(위, 간, 대장, 폐, 유방, 전립선)에서의 의료이용, 의약품 사용 등의 효과를 평가했는데 항종양약제 사용환자수가 전립선암은 2007년 1만165명에서 2015년 2만862명으로, 같은 기간 유방암은 2만4521명에서 4만5047명, 직결장암은 2만7126명에서 3만9831명으로 증가했다. 증가 원인으로는 항암신약이 꼽혔다.

김 연구위원은 "공급내역 자료와 청구내역 자료를 산출한 결과 보장율 94.9%의 항종양제 보장율 가운데 기타 항종양제가 74.8%를 차지했다"며 "기타 항종양제는 최근 급여가 이뤄진 신약들"이라고 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 근거가 불확실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근거를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효과가 미흡한 고가항암제가 남용되는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종양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근거에 입각한 치료를 해야한다”며 “말기암 환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가 문화인 현재에서 가치기반 암치료로 전환하는것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선별등재제도 내에서 의약품 보장성 강화 방향 ▲근거 불확실한 의약품 적정사용 ▲항암제 사용의 질관리 등의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선별등재제도 내에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책으로, 김 연구위원은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 허가가 됐으나 등재되기 이전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등재되기 이전 의약품에 대해서는 접근성은 높이되, 사후에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평가기전을 마련하고 사용량이 증가하는 부분은 가격 인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외국의 사례 검토 결과 환자 요구도가 높은 약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별도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급여기준 이외(오프라벨 등) 비급여 혹은 전액본인부담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면서도 근거가 불확실한 의약품 사용 제한을 하되, 말기암 환자에 대한 가치가반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 의료기술과 의약품 평가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며 "선별등재제도 도입 10년 등을 포함해 의약품 급여관리 제도 발전 방안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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