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일회용 비닐봉투"…20원 마찰에 별별 궁여지책
- 김지은
- 2017-10-26 12: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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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들 개별 안내 POP·저금함 제작…분회 차원서 안내함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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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시의 일회용 비닐봉투 단속 예고 이후 일회용 사용을 자제하고 이전보다 철저히 고객에 비닐봉투 가격을 청구하고 있다.
문제는 시민들의 인식이다. 약국에서 무상으로 봉투를 제공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봉투값을 따로 청구하면 불쾌함을 표출한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 방침에 따라 지역 약사회들이 관련 내용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봉투를 무상 제공하는 약국이 적지 않다는 점 역시 규정을 지키는 약국들에는 피해가 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봉투값을 이야기하면 고객의 표정부터 바뀌기 마련"이라며 "최근에도 근무약사가 봉투값을 청구했다 한 남성 고객으로부터 고성의 항의를 들었다. 이 고객은 며칠전 다른 약국은 안받는데 이약국만 받느냐며 사려던 약을 그냥 두고 나가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일부 약국과 분회는 불필요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일선 약국에서 고객과의 마찰이 빈번해지자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 궁여지책을 내놓는 곳도 있다.
개별 약국들은 일회용 봉투 무상 봉투 제공이 안된다는 안내 POP를 제작하는가 하면, 따로 봉투값을 고객이 넣을 수 있도록 매대 위에 올려놓을 저금통을 제작했다.

구약사회는 토끼 모양의 약국 내 비닐봉투 사용자제 안내함을 만들어 전체 회원 약국들에 배포했다.
앞서 서울시약사회는 서울시가 발표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에 맞춰 자연보호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해 회원약국에 배포했다. 포스터에는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훼손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자제를 위해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서울시는 1회용 비닐봉투 줄이기 종합계획에 따라 1회용 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 사업장인 33㎡(약 10평)초과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규정에 따르면 약국 면적이 33㎡(약 10평)를 초과할 경우 3가지 경우를 제외한 1회용 봉투 제공 시 돈을 받아야 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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