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13:40:18 기준
  • 미국
  • 주식
  • 규제
  • 허가
  • 약가인하
  • 대웅
  • 제약
  • 2026년
  • 비만 치료제
  • 상장

노인장기요양 인정비율 지역별 14% 이상 차이

  • 이혜경
  • 2017-10-24 13:56:29
  • 3~5등급 이용가능 시설 없는 지자체 140개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인정 비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장기요양 인정을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서비스 제공 시설 자체가 없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 인정비율은 최대치를 보인 서울시와 최저치를 보인 전라북도의 인정률 격차가 14.6%였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모든 노인이 제공 받을 수 있는 재가 급여 단기보호시설이 단 한 개도 없는 지자체는 총 140개에 달했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 신청자는 전국 84만8000명 중 51만9000명으로 평균 61.2%가 장기요양 인정을 받았다. 시도별 인정률을 보면 서울시 67.2%, 경기도 66.1% 인천시 66.6%로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인정비율을 보였다. 반면 전라북도 52.6%, 경상남도 55.2%, 전라남도 55.7%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낮은 인정률을 나타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차지하는 비율은 수도권의 비율보다 비수도권의 비율이 높고,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비수도권이 월등히 높은 상태다. 서울시 인구 중 8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2%인데 비해 전라남도의 8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3%로 서울에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발생하는 인정률 편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노인장기요양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급에 맞게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어 해당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는 것이다.

장기요양 등급은 1~5등급으로 판정하며 1,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주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통한 시설급여를 이용한다. 상대적으로 자발적 일상생활이 가능한 3~5등급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가급여 형태로 지원받게 된다.

장기요양보험 3~5등급 인정자는 총 40만4599명으로 전체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51만9850명의 77.8%에 달한다.

단기보호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지자체가 전국에 140개로 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보험 3~5등급 대상자 수는 19만5414명으로, 광주시와 제주도, 세종시는 단기보호시설이 한 곳도 없었으며, 전라남도 86.9%, 울산광역시 86.3%, 부산광역시 83.4%가 자신의 주거지역에 단기보호시설이 없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33.9%, 경기도 18.9%, 인천 13.8% 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8월 말 기준 단기보호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는 전국 89개로 총 236개소가 운영중이지만 그중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단기보호시설은 경기도 성남시 단 1곳이다.

윤소하 의원은 "정부의 보조금과 국민의 보험료로 지원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가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통한 노인 치매 국가 책임 강화와 경증 치매환자를 포함한 노인이 이용할 서비스를 확대를 약속한 만큼 단기보호시설 서비스와 같은 장기요양보호의 재가급여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역적 차별과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