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항생제에 임산부·소아 금지성분 포함"
- 최은택
- 2017-10-13 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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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권 의원 "잔류 약제 질병치료 어렵게 만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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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산용 항생제에 임산부, 소아에게 금지되거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산용으로 승인된 항생제는 총 9개 계열, 21개 성분이다. 이들 성분 중 임산부, 소아에게 금지되거나 피부발진, 구토, 광과민 증상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테트라싸이클린 계열은 임부 및 12세미만 소아에게 금기된 성분이며, 오심, 구토, 광과민 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 페니실린과 린코사마이드 계열 역시 임부에게 금기성분이며, 드물게는 간기능 이상도 보고됐다.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의 젠타마이신 성분은 이명, 난청, 어지러운, 보행곤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네오마이신 성분은 청력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일부 전문가들은 항생제 사용이 미치는 인체영향이 미미하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품 내 잔류된 항생제는 비록 극소량이어도 사람이 섭취하면 인체 내성률 증가로 이어져 질병 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됐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항생제 판매량은 2016년 기준 236톤이 판매돼 5년 전(2012년 228톤)에 비해 증가했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서도 항생제가 매년 검출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수산물 섭취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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