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전문직 세무조사…100만원 벌면 70만원만 신고
- 강신국
- 2017-10-13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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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의원,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탈루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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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적발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이 100만원을 벌면 30만원은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3일 국세청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이 원천징수 형식으로 소득세를 내는 것과 달리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이들이 신고 누락한 적출소득이 4조 8381억 원에 달했다.
또한 2012년 7078억원에서 2016년도에는 9725억원으로 불과 5년 사이에 2647억원으로 137%나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967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신고한 신고소득은 1조2901억원이었으나 세무조사 결과 새롭게 드러난 소득은 9725억으로 정상적으로 신고돼야 할 소득이 2조2626억원인데 43%를 신고하지 않았다. 즉 100만원을 벌면 43만원은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문직·현금수입업종 외 서비스업종의 경우는 최근 5년간 소득적출률이 평균 48.0%로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1인당 탈루액은려 평균 14억 3000만에 달했다.
김두관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는 조세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며 "'세금을 제대로 내면 바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치밀한 체납관리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과세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탈루혐의가 큰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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